[병협 창립 65주년] 의료법인연합회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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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창립 65주년] 의료법인연합회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 병원신문
  • 승인 2024.07.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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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더자인병원 이사장)
퇴로 마련, 부대사업 제약 해소,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등 현안 산적
(사진: 연합)
(사진: 연합)
류은경 회장
류은경 회장

22대 국회가 개회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금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의료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가들의 등원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방향성을 세우고,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간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국내 의료 공급은 주로 공공기관, 법인, 개인이 3대 축을 이루고 있고, 이 중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그리고 개인병원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과 종합병원은 국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이 설립한 중소병원은 실제 의료 공급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그리고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197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의 기간 동안 보건 의료환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복잡해진 의료환경에 반해 의료법인은 시대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70년대의 제도에 머무르면서 병원경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지금의 의료법인은 제도적인 목적보다 법인의 생존 문제가 더 시급하게 되었다.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 중 세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어려운 경영 상태의 (한계)의료법인의 건전한 퇴출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퇴출·합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법인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인가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해산할 수 있어 한계에 이른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퇴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법인은 본래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실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취소 또는 법원의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할 수 없다. 

이는 곧 근로자 해고, 환자의 강제 퇴원, 채권자 피해 등의 사회문제로 직결되고 있고 음성적 경영권 거래 과정을 통한 사기, 탈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계 의료법인의 건전한 퇴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계 의료법인의 퇴출로 마련은 ① 무리한 회생절차를 통한 간접적 경영권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음성적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② 경영부실 의료기관의 감소로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 억제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③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를 줄여 국가 재정의 소모를 줄이게 되고, ④ 건전한 의료법인 운영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제한된 부대사업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 공급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마저도 부대사업을 할 정도의 재정적, 구조적 여건이 되는 의료법인만이 극히 제한된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지만, 법인 내 수익 충당을 위한 사업의 제약이 없는 사립학교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부대사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현 의료상황과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 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
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
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
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례로 노인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업과 아주 밀접한 사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서 제외되며, 「노인복지법」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인지하고 현 법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외에도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범위의 다각화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한정해서 열거하는 형식의 포지티브 방식 대신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의료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즉 ‘~만 안 된다’라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산 5,000억 미만,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경우 이 범위에 적합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을 통한 것으로, 이 때문에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인병원과 개인병원이 규모와 역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병원은 영리 행위를 인정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별적인 구조인 셈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적용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될 당시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의약품, 의료기기, IT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커 시장 선점을 위해 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과거 영리기업 이외의 적용 사례, 고용 창출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의료의 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성,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지난 50여 년간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의료서비스 형평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인 상황에서는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형평성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의료의 붕괴, 의료의 불균형, 의료인력 난, 지역 고용불안정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의료법인이 벼랑 끝에 서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21대 국회는 해묵은 의료법인의 문제점들을 논의만 시작하고 해결된 사안 없이 끝나버렸다. 

22대 국회는 의료계가 지나온 발차취를 살피고 ‘박고지금(博古知今)’의 지혜로 현 의료계, 의료법인의 해묵은 문제점을 잘 풀어내는 정치를 해주리라 믿는다.

더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제 막 시작한 국회의 초심(初心)이 항심(恒心)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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