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발자취] 대한민국 병원 발전상과 함께 한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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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발자취] 대한민국 병원 발전상과 함께 한 '65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7.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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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창립 65주년] 대한민국 병원 발전상과 함께 한 대한병원협회 65년 발자취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1950년대 후반.

선진적인 병원 경영관리에 대한 관심사와 함께 국민의료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뜻있는 몇몇 병원장들과 당시 보건사회부 관계자들이 협력해 1959년 7월 2일 정식 출범한 대한병원협회가 2024년 창립 65주년을 맞았다.

당시 대한병원협회 설립취지문을 보면 

“8.15 해방을 계기로 우리는 여러 분야에 걸쳐 선진 구미국가로부터 많은 과학과 문화를 흡수하였다. 특히 국민보건향상 문제에 있어서 (중략) 우리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략) 오늘날 우리의 의료수준과 제도는 고도의 발전을 보게 됐으며 의료시설의 수도 날로 증가해 비록 6.25의 피해를 입었으나 금일에 이르러서는 근 200개에 달하는 큰 병원과 요양소를 갖게 됐다. (중략)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제각기 그들의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협회가 조직돼 국민의료의 향상은 물론 병원 자체의 발전을 위해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조직체의 필요성을 통감, 1959년 7월 2일과 3일 창립총회를 갖고 역사적인 새로운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단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병원시설을 조사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 합리적 병원경영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노력할 것이며, (중략)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선, 확립 및 의료수준의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병원협회 출범 이후 65년간 한국 병원계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질적·양적 병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병원협회는 설립 직후인 1959년 8월 전국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다.

특별위원회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모든 의료기관의 시설, 인원, 재무, 경영 활동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다 훌륭한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했다.

이 실태조사 사업은 1960년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 조사표 집계작업을 완료했지만 그 결과가 각양각색이어서 이를 토대로 병원시설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1960년 6월 25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는 병원의 기준을 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계획이 채택됐고, 1962년 3월 26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개설’ ‘종합병원 및 병원의 규모 구조 설비’ 등 2장 10조로 된 ‘병원시설기준 최종안’이 완성돼 확정됐다.

1970년 초 정부는 국민의료의 확대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실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사회보장제도 실현의 전단계 과제로 제기된 것이 의료의 지역화 및 적정병상수 확보였다.

정부는 국민의료 확대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15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만큼 국내 의료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1970년 4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국병원실태조사를 주요사업계획의 하나로 채택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이므로 보건사회부와 협의, 정부예산으로 조사를 시행키로 하고 1972년 9월 443쪽 분량의 전국병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총 226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보고서에는 병원의 시설과 경영구조 및 재정구조, 인적구성 등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병원협회는 본격적인 병원 표준화 및 질향상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 병원협회는 창립 직후부터 활발한 국제활동에 참여하며 일찌감치 글로벌 감각을 익혔다.

1963년 제5대 김성환 회장(서울의대 부속병원장)은 미국병원협회 협동회원에 가입해 국제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 7~9대 회장을 역임한 한심석 회장(서울의대 부속병원장)은 1966년 국제병원연맹에 가입하고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 한국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이후 병원협회는 제31대 김광태 회장이 국제병원연맹(IHF) 회장을 역임하는 등 현재 국제병원계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국가경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대형병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8년 중앙대학교 성심병원과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이, 1971년에는 조선대학교병원과 경희대학교병원, 백병원(확장 증축), 충남대학교병원이, 그리고 1973년에는 순천향대학교병원과 충북의료원 등이 속속 문을 열었다.

설립 이후 한동안 회원 병원들의 친목과 이해증진에 주력했던 병원협회는 1970년대 후반기 정부의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면서 병원계에 변화의 물결을 끌어다대는 한편 본격적으로 정책 단체로서의 역할 변화에 나섰다.

특히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병원계는 엄청난 통제와 시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다.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와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던 의료보험은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으며, 1981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 116만명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됐다.

병원협회는 의료보험 도입 확대에 따른 저수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원병원들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각종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병원협회는 시대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부회장과 전체이사, 상임이사를 증원해 운영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제도를 신설하고 사무국장제를 사무총장제로 바꿔 사무국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후 병원협회는 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활발한 대정부활동을 전개해 정책단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2년 10월부터 병원협회는 산하에 지부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창립 당시부터 추진해오던 기관지 ‘대한병원협회지’ 창간을 비롯해 병원센서스를 실시하고, 병원회계준칙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 의료보험제도 시행을 앞둔 1970년대 중반에는 경제개발과 국민의료를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에는 병원경영 합리화가 병원협회 회무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전력투구했지만 기대치에 비해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그 외에도 병원경영진단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구급환자진료센터 운영, 수해지역 의료구호반 파견, 새마을진료사업 실시 등 사회의료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5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 표방허가사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된 전문의제도는 시행초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이 없어 종합병원에 근무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과목별 서류심사전형을 하고 보건사회부의 승인을 받아 표방허가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제도가 실시된 지 불과 4년 후인 1956년 연간 397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자 다음해인 1957년 국립보건연구원이 직접 전문의시험 업무를 관장하게 됐고, 1960년 국립보건연구원이 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는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임상실제수련을 이수토록 하는 수련연한제도가 처음 선보였다.수련연한제도가 실시된 3년 후인 1963년 4월 보건사회부 및 의료관련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제정하기로 협의하고 수련에 관한 제반업무를 현 대한의사협회 전신인 대한의학협회에 위임키로 했다.

2년 후인 1965년 6월 이 업무의 위임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신임업무 중 병원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둔 병원협회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보건사회부 역시 이에 수긍,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병원협회로 병원신임업무를 이관하도록 지시했는데 의학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수 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보건사회부는 1967년 1월 1일자로 병원협회에 병원신임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라는 최종공문을 보내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병원협회는 병원신임업무를 관장하면서 병원신임위원회를 구성,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수련의 정원책정 기준을 제정하는 등 규정제정 작업을 서둘러 이 제도의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했다.

이후 병원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서 초래되는 불이익에서 탈피하기 위해 2003년 6월 국회에 의료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 2003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이 8월 6일 공포돼 2004년 1월 20일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재출범했다.

수천 년간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라, 병원과 관련된 시설과 인력, 조직, 시스템, 정책 그 어느 것도 갖춰져 있지 않던 1950년대 후반 설립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65년 동안 의료보험제도 도입, 의약분업 시행, 메르스와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도전 등을 이겨내며 우리나라 의료를 명품의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으로 우뚝 섰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회원병원의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책을 선도해 나가며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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