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창립 65주년] 국립대병원협회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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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창립 65주년] 국립대병원협회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 병원신문
  • 승인 2024.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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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서울대학교병원장)
국립대학병원은 인재 교육·양성, 연구가 최우선 과제
공적 의무 규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인정 암묵적 합의
22대 국회, 미래 지속가능 보건의료 안전망 최후의 보루
(사진: 연합)
(사진: 연합)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공공기관으로 의학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및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 총 7가지 이다.

이는 진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병원들과 달리, 의학계 학생 및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병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 다른 의료기관들은 주로 현재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만, 국립대학병원들은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인재의 교육과 양성, 그리고 보건의료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의학연구 및 임상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근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 최근 다시 도래한 ‘팬데믹’(pandemic, 전염병과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시대와 ‘넥스트 팬데믹’의 위협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 통제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도 또 다른 미래 보건의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각국 유수 언론들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에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크게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안전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의 문제가 함께 닥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서비스 및 시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비대면의료(원격의료), 정밀의료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한 미래의료를 대비해야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래의료의 선두그룹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국가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 의제가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치지 못하고, 끝없는 갈등과 대치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 및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사태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서비스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2024년도 연말 기준 추정 적자액은 1조 2,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넥스트 팬데믹과 기후위기, 고령화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의학계 학생들을 교육하고 전공의 수련을 지속하며, 한편으로는 미래 질병에 대비한 연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의무를 별도 법률에 의거하여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의무로 규정한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장 원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동체 전체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22대 국회가 새로 개원하였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의하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헌법 기관이다. 

22대 국회는 복합위기와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의 계기로 삼을 ‘집단적 지혜’를 모으고 짜낼 권한과 책무, 그리고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부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숙의하고 합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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