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필수의사제 내년 2~3월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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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필수의사제 내년 2~3월경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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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예산 16억원…향후 성과 여부 따라 예산 늘어날 것”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1년하다 말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근무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데,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가 나오고 지역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 예산은 늘어날 것입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9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계약형 필수의사제 예산은 1인당 월 400만원씩 100명 기준 6개월분 총 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분담한다.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강준 과장은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크게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 관심 있고 의지 있는 지자체는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개시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2~3월 정도 시작해 왔던 관례를 감안하면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강준 과장은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복지부가 안을 마련해 지역 설명회를 거쳐 2~3월쯤 시행이 예상된다”며 “관심 있는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내년 초에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참여 지역을 구분한다든가 특정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강 과장은 말했다.

그는 “참여 의사가 있는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 마련 등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과거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학교나 관사 등등을 지원해줬는데 계약형 필수의사는 자기 지역에서 계속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므로 이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 과장은 “지자체의 경우 국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로 의사를 지원한다면 (가뜩이나) 돈 쓸 데도 많은데 왜 지원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 시범사업이) 국회(를 거쳐) 예산으로 지원된다면 지자체도 플러스알파로 (참여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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