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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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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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기존 14종에서 추가로 5종 확대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우선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추가로 확대,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행 14종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 5종을 추가해 총 19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춰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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