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마약 문제,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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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마약 문제,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체계 개선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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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거버넌스 구축‧전문인력 양성‧중앙정부의 지원 등 제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료와 재화 등 사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마약 공급 차단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규 한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중독자 치료실태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마약중독자의 규모는 마약사범 통계로 잡히는 인원보다 많게는 30배 가까이 더 많을 수 있다”며 “마약 치료와 재활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중독자 사회재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백형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마약중독자 예방 및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백 교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치료-지역사회-정부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 전경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 전경

이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도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언됐다.

먼저 정부가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 힘쓰고 있으나 마약중독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지역사회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청 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도 마약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수가 적다”면서 “의사 외에도 지역사회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마약대응 현황을 소개한 박선아 서울시 마약대응전문관은 “지자체의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한 반면,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마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마약 사범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소개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과장은 “올해부터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및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고 치료보호기관 지속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8월부터 치료보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고 보상 강화 등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회복,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수 구무조정실 식품의약품 과장은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마약안전관리를 위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홍보교육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과장은 “국무조정실이 마약류관리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 사각지대까지 살펴가겠다”며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올해 8월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서명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치료보호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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