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가차원의 중독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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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가차원의 중독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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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제1차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 개최
단순 처벌에서 그치지 말아야…‘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6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독치료 및 재활 연속토론회 제1차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국가 수준 중독치료 및 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6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독치료 및 재활 연속토론회 제1차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국가 수준 중독치료 및 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6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독포럼,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공동 후원으로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의 제1차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중독’이 ‘질병’이고,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이며, 나아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를 단순히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지아 의원은 범부처 및 중독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은 뇌 보상회로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질병 치료 기술개발과 치료·재활인프라 설치와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이사는 “코로나를 겪으며, 특히 10대, 20대의 마약과 도박중독 문제의 수준이 심각해졌다”며 “도박 진료 실인원이 외래 기준 2017년 10대 27명에서 2022년 78명, 20대 315명에서 758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약물 중독은 외래와 입원 포함 10대 31명에서 513명, 20대 931명에서 1,48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질환으로서 중독치료·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마약, 알코올, 도박 등 날로 심각해지는 ‘중독’ 문제의 현황과 더불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 문제,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현실과 한계, 국가 단위 중독치료·재활 지원체계에 등이 논의됐다.

백형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진료개발 특임이사는 “청소년 중독의 문제는 단순한 중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보여준다”며 “실제로 청소년의 경우 다른 중독 환자보다 환자나 보호자가 중독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정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 순응도가 떨어진다. 도박, 마약 등 품행문제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는 등 적기에 외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래 인천 참사랑병원 재활본부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미성숙한 청소년이 약물에 중독될 경우 성인보다 단기간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다”며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두엽 손상으로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감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개입이 어려운 중독청소년들을 위해 범부처가 서로 연계해 전문화된 중독치료·재활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작동시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현재 중독전문가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 및 교육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주무 부처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격 중복과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크고, 민간자격의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간, 실습기준의 편차가 커서 중독치료를 수행하는 실천현장에서는 자격소지자의 전문성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중독법 제정을 기반으로 단계별 중독 재활 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체계 핵심자원인 ‘중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자격 인준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책임성과 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정재훈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장은 “이미 중독치료의 전문성을 갖고 재활 경험을 쌓아온 알코올전문병원을 마약류를 포함하는 중독전문병원으로 전환해 보다 체계적으로 물질중독 치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과장은 “중독은 각종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동반하고, 중독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외에도 소득 감소,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 개인 및 국차 차원의 손실이 매우 큰 문제”라며 “중독치료 재활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및 권역 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 운영비, 성과보상, 안전환경 개선 등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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