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사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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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사 102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9.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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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도 18만 건 넘게 진료…면허 취소는 ‘0’
서미화 의원, “의정갈등 뒷수습, 그 여파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저하”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의 경우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매·조현병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마약류 중독 및 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건수
마약류 중독 및 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건수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방안 미수립’을 지적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서미화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중돼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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