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체계적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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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체계적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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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지원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류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매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일률적인 치료비 예산만 할당하는 정부 지원책의 한계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치료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현황 조사‧인력 양성 및 공급‧치료 연구 활성화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하는 마약류 중독은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세대 연령이 다양해지고 SNS, 중고마켓 등 온라인 유통로를 활용하는 등 범죄 유형과 유포 방법이 다각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 예방을 위해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4개소의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며 주도적으로 치료보호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원을 고민 중인 실정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는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 영역 중에서도 치료 난이도가 높고 지역사회 스티그마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입원한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 유통 및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현실에서 치료보호기관 내 의료진 모집조차 버겁다.

신현영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장은 열악하고 어렵기만 하다”며 “공공 영역의 책무를 민간 병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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