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기준 넘어서면 ‘알림톡’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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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기준 넘어서면 ‘알림톡’ 날아온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3.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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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처방 의사 대상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제공
기준 벗어난 의사 4,169명 대상, 매월 1회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될 예정이다.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총 4,169명 의사 중 ‘졸피뎀’ 처방의사가 1,788명으로 가장 많으며, 식욕억제제 885명, 진통제 651명, 항불안제 609명, 프로포폴 236명 등이다.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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