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 분리 및 수가 가산 필요
상태바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 분리 및 수가 가산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2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약사들 마약류 관리로 업무 과중, 반면 수가 보상은 미미
병원협회, 관리 규제강화 앞서 현실적인 수가지원 등 정책지원 선행돼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세3세미나실에서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세3세미나실에서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병원신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관리 의무는 크고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겁지만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현행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보상 수가인 ‘마약류관리료’를 단일 수가가 아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리하고 마약에 대해 수가 가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 대한병원협회 후원으로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방량도 19억 7,360만 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는 구입에서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까지 모든 업무가 NIMS에 보고되고 있으며 철저한 정보 확인을 시작으로 이중 잠금장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 저장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조제 및 투약 단계는 물론,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마약류와 잔여마약류의 관리와 폐기까지, 마약류는 취급과정에서 일반의약품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보다 관리 항목이 훨씬 많고 행정처분도 강력해 병원 근무 약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며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 등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확대됐지만 전담 인력은 없고, 수가 보상은 미미한게 현실이다.

이날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병원 약제팀장)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 재지정,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 필수인력 기준 마련,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 분리 및 수가 가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주 부회장은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만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나 NIMS 도입 이후 의료기관의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가 확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으나 고령의 복합질환 환자가 많아 마약류 처방 빈도가 높고 지참 마약이 많아 환자 상태 변화 및 사망 시 잔여 마약류 관리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 업무가 수량관리와 조제보고를 넘어 의료기관 내 안전사용 기준 초과 처방 분석, 마약류 투여환자 안전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약사 법정 정원은 조제 및 복약 상담 등 기초 업무만으로 설정돼 있을 뿐 마약류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기준이 없다”며 “의료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약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과 향정은 업무량, 위험도 등 차이가 매우 크지만 현재의 동일한 보상이 마약 관리의 질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마약 수가 분리 및 가산이 필요성이 제안됐다.

정 부회장은 “마약이 향정 대비 업무 소요 시간, 업무 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지만 현재 향정과 동일한 보상으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는 마약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 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마약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이같은 주장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최소 규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할 법률에 마약류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수를 배정하고, 이를 의료기관 내 약사법상 정원 외의 기준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현재 약사 인력 및 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 관리 강화 및 규제에 앞서 현실적인 수가 지원 등 정책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도가 높은 마약의 경우 관리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들이 더 세밀하게 규정이 되고 그런 근거 하에서 관리 과정 등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규정이 돼야 한다는 것. 결국은 보상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송 상근부회장은 “병원협회 입장은 마약 관리자 지정 기준을 별도의 환자 수나 처방량 기준으로 해서 강화를 하고 의료기관의 약사 내부에 별도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인력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병원에서 볼 때는 마약 관리 인력 아니면 관리자의 어떤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력 활용면에서 경직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꼭 병원의 경영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인력 활용이라는 측면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에서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연성이 필요하고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약을 관리하는 인력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약사를 구하기 조차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월급 많이 주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약사 인력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급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근무 조건까지 고려해 인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의 관리절차와 책임이 분명히 다르고, 실제 업무량의 차이가 명백하므로 관리 수가 차이를 9배로 하고 있는 일본 등 해외 사례 및 발표자의 제언과 같이 마약과 향성신성의약품을 분리해 마약의 경우 가산하는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소요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반영해 마약관리료와 향정신의약품 관리료를 분리해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관리‧운영비 보전이 선행돼야 적정한 전문인력 고용과 교육을 통한 의료현장의 안전한 의약품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구입,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까지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마약에 대한 관리비용이 마약류관리료로 향정과 동일하게 보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병원의 마약 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수가 개선을 통해 마약 관리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가 당연히 인적, 물적 자원 소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상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마약 관리에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고려해 마약류관리료가 마약과 향정을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한번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수가를 분리하고 그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검토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관리료를 마약과 향정을 분리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전체적인 의료현장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마약류관리료가 2018년 말에 새로 생겼고 그 당시에 주된 부분은 여러 발제자 토론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NIMS 도입 시점에 맞춰 규제강화와 더불어 보상이라는 부분으로 시작됐다”면서 “그때 만들어진 마약류관리료라 기존의 의약품 관리체계 내에서 별도 수가로 만들어진 만큼 과연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실제로 병원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이어서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근무하는 인력의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실제 어떤 의료질이라는 관점에서 질향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의 수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이라며 “지금의 마약류 관리료는 사실상 좁은 의미의 단순한 규제 관리 차원에서의 수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마약류 관리료가 어떤 병원 안에 매니지먼트라는 관점을 담고 있어야지 단순한 리소스 차원에서의 보상된다는 측면 외에 전체적인 보험자 입장에서의 지위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설명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이 부분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약류 관리료도 입원, 외래에 전반적으로 처방되는 관점에서 그 기관의 어떤 측면과 연결지어 수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앞으로 학계, 전문가, 의료기관들과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