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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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 통과 총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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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구조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필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방안은 産苦 거듭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해 복지부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공정한 조정과정 도입으로 환자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취지를 둔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하여 그해 12월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최원영 차관, 의료산업경쟁력포럼 특강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25일 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 포럼에서 '2011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특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올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사진>

최 차관은 거의 30년에 가까운 숙원으로 지난 20년전부터 법률제정을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형사처벌특례 등 몇몇 쟁점으로 제정법률로 성사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왔으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쟁점이던 입증책임 부분도 의사나 환자 어느 한 쪽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토록 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모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보호로 분만과 관련해선 무과실 보상장치도 뒀으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담보할 것을 요구해온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처벌 특례조항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양측면을 충분하고도 세심하게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최원영 차관은 어렵사리 관계부처와 여야 및 관련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2009년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30년 숙원을 이룩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꽃을 피우도록 하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최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곧 설치될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에서 사회적인 담론만이 아닌 실천적,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을 8월까지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지불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선 고 비용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가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현재로선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 등 시범사업 등을 해본 제도가 개선방안으로 채택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방점을 뒀다.

올 1월에만 건강보험제정적자가 3천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에 대해선 “단기 지급불능은 없을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의료비관리 등으로 연말까지의 당기적자를 5천억원(2010년 1조4천억)으로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선 경증질환에 대해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유인하기 위해 큰 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환자에게 부담 더주는) 부여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나 해당 의료기관이나 환자측 모두 반대가 커 (제도 결정 과정이)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세부방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거세게 반대해 정책수립자체가 험난하기 이를데 없다는 탄식인 것이다.

최 차관은 특별히 석 선장 치료 등을 예로 들며 권역별 외상센터 6군데 설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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