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의료장비 규칙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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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의료장비 규칙 새 판 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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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설치 인정기준 외 전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판단”
오상윤 과장
오상윤 과장

“정부 입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외에도 특수의료장비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전체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10월 3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향후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그간 논의가 진행돼 왔던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상윤 과장은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른 이슈가 많아 제대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며 “군 지역 50병상 완화 외 공동활용병상제 등 다른 이슈는 의료계와 논의가 더 필요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고 답했다.

오 과장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온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요한 부분은 연말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표한 내용 외에 공동활용병상제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 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미 방향성은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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