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22대 국회서도 ‘문신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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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22대 국회서도 ‘문신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0.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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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이번이 세 번째로 국회 통과 여부 주목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문신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의원은 10월 31일 문신을 합법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은 국내법상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한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 명, 문신 시술자는 약 35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이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문신이 30년 전 판례 한 건에 의해 범죄로 치부돼, 법과 현실 간 큰 괴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제정안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제한하고 시설‧장비 기준이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문신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박 위원장은 “미용, 의료 목적을 떠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타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미 존재하는 문신사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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