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방문‧재택 진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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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방문‧재택 진료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0.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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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해 방문 진료 실시
엄태영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 격차해소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 진료 등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0월 31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아 방문 및 재택 진료와 같은 다양한 의료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서 활동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진료를 받거나 필요할 경우 방문 진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난다”면서 “이는 지방 도시의 의료 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엄 의원은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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