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해 방문 진료 실시
엄태영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엄태영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 격차해소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 진료 등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0월 31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아 방문 및 재택 진료와 같은 다양한 의료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서 활동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진료를 받거나 필요할 경우 방문 진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난다”면서 “이는 지방 도시의 의료 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서 엄 의원은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