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반년 만에 ‘탄핵’
상태바
임현택 의협회장, 반년 만에 ‘탄핵’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1.1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서 불신임안 표결…224명 중 170명 찬성으로 통과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6개월여 만 탄핵’, ‘직선제 이후 역대 최단기간 회장 임기’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동시에 갖게 됐다.

의협 역사상 회장 탄핵은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노환규 전 회장 이후로 두 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1월 10일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을 비롯해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246명의 3분의 2가량인 19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불신임안은 최종 224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24명의 3분의 2 이상인 170명이 임현택 회장의 탄핵에 찬성했다(75.9%).

반면 탄핵 반대는 50명에 불과했다(기권 4명).

임 회장은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그간 미흡한 회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으며 향후 의사회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신중한 회무를 약속했다.

하지만 임 회장의 거친 행보와 회무에 불만이 많았던 대의원들은 임 회장의 마지막 호소를 뿌리쳤다.

이는 임현택 회장을 신뢰할 수 없으니 탄핵해달라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신임안 통과로 인해 임현택 회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되나 제42대 의협 집행부 이사진들은 추후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간다.

현행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공석일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열려야 하며 1년 미만이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즉, 임 회장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회장직을 상실한 11월 10일 기준으로 잔여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