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예방사업 실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법제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음주 폐해 예방을 전담 부서가 부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서명옥 의원은 “음주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된 사람 중 5만 5,000여 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배 차이다.
또한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가 매년 2만 명에 달하지만 음주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 중독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