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 예방 조사‧연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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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 예방 조사‧연구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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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예방사업 실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법제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정안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음주 폐해 예방을 전담 부서가 부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서명옥 의원은 “음주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된 사람 중 5만 5,000여 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배 차이다.

또한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가 매년 2만 명에 달하지만 음주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 중독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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