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 활용해 무균·멸균 범위 적용한 것
선별집중심사 실시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지속 추진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 심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약침 안전성 강화 인증제 도입에 대한 특정 의료기관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센터장 김미향)는 11월 12일 원주 본부 제1사옥에서 심평원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미향 센터장은 자보 진료비 급증 관리 현황과 개선 계획, 약침 안전성 강화 조치 과정 등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자보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경상 환자의 장기입원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매년 ‘선별집중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란 말 그대로 진료비 지속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김미향 센터장은 “2024년도 자보 진료비 분석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자보 보상지급 관행과 일부 불명확한 기준 등을 고려하면 진료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 기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간담회 등의 중재 활동을 비롯해 자보 현지확인심사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보 약침 관련 특정 의료기관 특혜 논란의 경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일 뿐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김 센터장이다.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의 주사제와 사용방법이 유사하기에 안전성이 중요하다.
의약품인 주사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품질, 효능 보장 등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그간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여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2018년 9월 도입했고, 국토부는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2024년 2월 제도화했다.
김 센터장은 “국토부 고시와 행정해석 상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안전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 인증탕전실의 약침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
김 센터장은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이고, 인증 원외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언제든지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언했다.
그런데도 혼란이 가중되자 최근 국토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한 김 센터장이다.
그는 “현재 제도 안에서 복지부의 인증된 약침액만 인정하고 있어 심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토부에서 협의체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고 약침술 진료비 청구 관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도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보다 합리적인 자보 심사기준을 마련하려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이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현행 법령상 국토부장관이 심사기준을 제개정할 때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심평원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센터장은 “자보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기준과 심사는 심평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에 심평원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분쟁심의 구성을 보면 보험업계 6명, 의료계 6명, 공공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공공부문은 변호사, 소비자단체, 국토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의 경우 법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심의할 때 전문심사기관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