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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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5.03.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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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30차 외국인정책위 개최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시범 운영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20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사회복지‧간호 분야 등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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