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갈등 유발 간호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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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갈등 유발 간호법 즉각 철회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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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구 합리적 대안 없이 국회 재발의 유감
악화된 현 의료사태에 기름 붓는 격…의료시스템 붕괴 가속화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최근 간호법안 재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회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한 간호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여 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간호법안이 재발의되고 있는 상황.

이에 의협은 7월 1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14만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또다시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고찰을 통해 신중한 입법 논의가 선행된 후 정책 수립이 진행돼야 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 연구와 분석은커녕 정책 수립조차 없이 방치했다가 법안이 재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불과 1년여 전에 폐기된 간호법안을 재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및 법안소위에 회부한 것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일으키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간호 직역에 대해 진료 보조업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투약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결국, 간호법은 환자들과 국민의 건강·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현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즉각 간호법안을 철회하고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과 상생, 공존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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