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8월말 구체적 윤곽 나온다
상태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8월말 구체적 윤곽 나온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7.1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많은 나라, 지도전문의 비용 지원 형태로 운영”
복지부 예산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국가예산안에 담기면 가장 좋다는 입장
정경실 단장
정경실 단장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8월말이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바로 본사업에 들어갈지, 아니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운영될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국가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가예산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전공의 국가 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예산안에 담기면 가장 좋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그 때 보완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뒀다.

정경실 단장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더라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공의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책임이 아니다”며 “민간병원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미 의료수가에 다 포함돼 있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즉, 수가 책정 시 이미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정경실 단장은 이어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에 대해 여러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 수련시간 총량을 단축하겠다는 발표는 이미 했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든 범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근로이고 어떤 부분이 수련인지 모호하며, 이를 정부에서 무우 자르듯 잘라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

현실에서는 수련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진료 보조 등도 수련의 일환이라 보는 경우도 있어 양질의 수련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경실 단장은 “미국의 경우 ‘보호된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 1대1 피드백을 주고 학술대화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보호된 시간은 주당 몇시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잘 작동할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지원 형태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지도전문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도전문의가 많이 있지만 이 분들이 실제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도전문의마다 교육이 다 다르고 교육인지 일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은 지도전문의가 주당 몇시간 정도는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니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의 경우 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