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초고령화 시대 간호법 제정 시급, 간호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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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초고령화 시대 간호법 제정 시급, 간호법 발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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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 국가책무 강화
국민의힘 간호법안 발의가…의료대란 모면하기 위한 방편 아니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6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발의 추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6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발의 추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법을 담기 위한 간호법이 또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국회 보건복지위)은 6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며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의 원칙과 국가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심사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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