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국회에 ‘간호법’ 제출
상태바
여야, 앞다퉈 국회에 ‘간호법’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간호법안’ 발의, 당론으로 채택
국힘, 의원 108명 전원 참여 ‘간호사법안’ 공동발의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회 전경ⓒ병원신문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던 간호법을 앞다퉈 국회에 제출해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폐기 노력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6월 19일 지난 21대 국회 고영인 의원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포함했지만 논의 끝에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안 등 4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당론 법안으로 4가지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당론 법안 대표 발의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당론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21대 복지위 간사였던 고영인 의원안과 큰 차이는 없다. 의료기사 단체 등 일부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더한 정도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호법안 11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에 의료기사 단체들의 직역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기사법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된 것. 

이는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기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했었다”며 “그 이유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업무를 뺏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27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일부가 수정됐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추천 권한을 어느 단체가 갖느냐를 놓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립했던 상황이다. 

따라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자세한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에 따르게 하위법령으로 내려 갈등 소지를 줄였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19일 정책위에서 논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안으로 정조위에서 이야기가 된 것인 만큼 어제 늦게 발의하고 오늘 추인받는 식으로 하려고 했다”며 “당의 입장을 빨리 발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최대한 빨리 발의하게 된 것으로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도 ‘간호사법’ 제정안을 6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국힘은 간호사법 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공동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여야가 하루 차이로 간호법안과 간호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의 간호법 폐기 노력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만 커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