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여야 ‘간호사법’ 재추진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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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여야 ‘간호사법’ 재추진에 강력 반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6.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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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유기적 협업 시스템 파괴해 국민건강 위협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여야 가리지 않고 잇따라 발의된 ‘간호사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6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 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 바로 간호법안”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법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의협이다.

즉, 정부도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인력으로서 간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음에도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 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 직종 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된다는 것.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부분도 문제제기됐다.

법률안은 간호사 단체(대한간호협회)와 달리 간무협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어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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