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무화 법에 따른 비용 지원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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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무화 법에 따른 비용 지원은 필수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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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지방의 한 요양병원 화재사건, 의료기관 응급실 폭력사태처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 후 수습과정에서 병원들은 어김없이 긴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군대 내무반을 연상하게 하는 병실구조가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병상간격을 조정하느라 병원은 늘상 ‘공사중’ 팻말을 걸어놔야 했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불러온 요양병원 화재의 사후 수습과정에서도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공사중’ 팻말을 다시 꺼내야 했다.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인력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도 온전히 병원몫이 돼 버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있으면 선심쓰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 후 실제 지원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의 공식화돼 있다.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깎였다든지, 의료현장과 예산 산출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든지,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같다. 그럴 때마다 매번 반발하다가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는 약자의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CCTV 설치 의무화법 이행과정도 이같은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리수술과 같은 병원의 불법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운 후, 여느 때처럼 예산지원에 대한 희망을 주고 37억7,000만원의 지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국고 25%와 지자체 예산 25%를 합쳐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시마취하 수술이 많은 종합병원 이상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선택적 예산지원의 근거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없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 배당된 예산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나마 예산부처를 어렵게 설득했다는 생색내기식 변명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CCTV 설치 지원예산 61억 원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더 이상 병원들에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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