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해치는 간호법 저지에 13개 단체 ‘한마음’ 연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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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해치는 간호법 저지에 13개 단체 ‘한마음’ 연대 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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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의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국회 앞 1인시위 릴레이
간호사만 위한 법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법 제정 촉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사진제공: 의협).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사진제공: 의협).

국민건강을 해치는 간호단독법 저지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가 10월 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

10월 첫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해 간호단독법의 폐해를 호소하며 간호단독법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1인시위 재돌입의 출발을 알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10월 4일)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며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10월 5일)이 1인 시위에 나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바통을 이어받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10월 6일)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10월 7일)도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함과 동시에 간호사단체도 즉시 간호법 제정시도를 중지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1인시위는 소속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속에 지속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 중이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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