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단체행동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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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단체행동 카드 ‘만지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8.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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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대 출범식 개최…간호법 논의 중단 및 폐기 촉구
국회 심의 시 13개 단체 회원 총궐기대회 즉각 개최 예고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직역 간 협조체계 저해 우려된다”
8월 23일 국회 앞에 모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병원신문
8월 23일 국회 앞에 모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병원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보의연)가 공식 출범했다.

이 말인즉슨 13개 단체의 결집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다.

필사의 각오로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들 13개 단체가 만지기 시작한 카드는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다.

정기국회에서 자칫 간호법을 심의할 경우 그 즉시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것.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들은 8월 23일 국회 앞에서 보의연 결성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 결사반대 의지를 재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져 공동 협력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출범식을 개최했다.

우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역 간 협조체계가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우는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낸 것일 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보건의료인력을 차별하는 법안이 바로 간호법이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혼란만 초래하는 법안이 바로 간호법이라는 것이다.

송 부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반드시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철저한 수급계획과 함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마련·추진돼야 한다”고 부언했다.

(왼쪽부터)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병원신문
(왼쪽부터)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병원신문

13개 단체 보의연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출범식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13개 단체가 모인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머리를 맞댄 범보건의료계 단체들이 앞으로도 간호법의 완전 철폐를 위해 유대와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개회사의 운을 뗐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협은 간호법이 곧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지만, 과연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단 한번이라도 기존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선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냐”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는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투쟁으로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의연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출범선언문에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종양으로 자라나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8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병원신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8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병원신문

아울러 의료 중심의 통합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한 이들 13개 단체다.

이광래 의협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경우 13개 단체 보의연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13개 단체 대표들은 간호법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고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각자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13개 단체(가나다순)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의 대표들은 출범식 직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으로 이동해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회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궐기대회 개최 등 후속 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언 중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병원신문
발언 중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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