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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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대위 출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8.2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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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불인정 등 요구
비상대책위원 50여명이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 50여명이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비대위 공동대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비대위 공동대표

 

“의료질평가 공고문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8월 20일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불법임은 본회가 제출한 법률자문서와 대법원판례만으로도 그 법리가 명확하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업무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교육받은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료계에서도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불인정하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인력 배치 지표 삭제 논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평가 자료로 제출한 간호사 명단을 공개하라 등을 주장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들에게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영상 지지 성명을 통해 “직역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의 업무 침탈 행위와 간호법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지 성명을 통해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하려는 불법 행위를 의료질평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간호사의 무면허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업무인정 철회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명화 위원장(비대위 공동대표)은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 및 간호법 저지 경과보고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투쟁이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면 국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가 쓰레기로 전락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만큼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직무기술서를 제출한 불법한 간호사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간호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해당 지표의 삭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준영 위원장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진료과의 의무기록 분석 능력과 질병분류 능력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지만, 간호사는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국가시험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윤정 전략팀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있는 진단코드를 질병분류라고 착각하는데 이는 국제분류준칙 및 코딩 윤리를 적용한 질병분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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