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강행하면 협의결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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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강행하면 협의결과 무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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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일 오전 보도참고자료 통해 "의협 회장이 초래한 결과" 강조
보건복지부는 일요일인 3월2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의협이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도출한 협의결과가 무효화되며, 이는 의협 회장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3월1일(토) 오후 3시 의협은 4만8천861명 투표, 3만7천472명이 3월10일 집단휴진에 찬성해 찬성률 76.69%로 가결됐다는 내용의 투표결과를 공식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협은 총 투표권자가 9만710명으로 투표율이 53%라고 발표했으나 의사 면허자 9만9천명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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