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1호 법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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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1호 법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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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개정법률안 발의
내과의사회, ‘복지부 일개 하부 조직으로 직역 간 갈등만 발생할 것’ 경고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및 의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7월 8일 성명을 내고 위원장은 차관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장관이 임명·위촉한 복지부의 일개 하부 조직이 각 직역 간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 인력단체 추천인 외에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추천인과 공무원, 기타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포함시킨 점도 문제 삼은 내과의사회다.

개정안에 따라 비의료인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들은 정부 당국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고, 곧 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게 뻔하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의료법에서조차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료행위의 정의와 그 업무의 조정을 행정부 산하 일개 위원회에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금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같이 일부 보건의료 직역들이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탈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해 미용 의료기기의 사용,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주체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심화돼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미래가 더욱 암담해진 의료계의 현 상황에서 전문가의 재량권과 자율성마저 침해한다면 수많은 의사들이 의사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의료 엑소더스가 펼쳐져 대한민국 의료에 마지막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계를 발전시키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혼란 속에 빠진 의료계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김윤 의원은 정치적 의도와 개인의 영달 추구로 점철된 악법의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보건의료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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