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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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확보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0.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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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 부과체계 마련" 주장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전국민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복잡한 부과방식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평등,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차이 때문에 국민은 불만이고 재정은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어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은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 덕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5.89%의 절반인 2.945%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 보수월액 7천810만원 기준으로 인해 초소득 직장인의 경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직장인의 허탈감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소득만큼 보험료가 덜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은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의 경우 월 7천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 3천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와 B변호사 간 보수월액 차이는 5천700만원 가량 차이가 나지만, 건강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미부과된 5천700만원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끼치고 있다.

여성 연예인 C씨는 한달 평균 3천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다. 따라서 월 보험료로 168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고,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7천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 적발됐다. 그 후 1천600여 만원의 탈루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신분을 속여 위장취업해 신분 세탁을 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내려고 했던 것이며, 한편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천800만원, 재산과표 23억6천만원, 자동차를 3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보험료로 월 43만원을 내왔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방을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된 D씨는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그 후 직장가입자가 된 D씨의 보험료는 1/4로 대폭 줄어든 10만원만 내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억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지체장애 4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인 E씨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일해 2000년 40여 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재산(토지)과표 5천500만원으로 월 7만7천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만2천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E씨에게 매월 6만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A씨는 매일 공단 지사에 리어카를 끌고와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냐’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례를 통해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 7천100만건 중 81%인 5천800만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들이다. 이렇게 많은 민원과 불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평등과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편, 불평등, 불합리한 3불(3不)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처럼 국민 간 차별, 세대 간 차별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에 대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해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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