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병원 찾지 않은 장애인 일반인에 3배
상태바
[국감]병원 찾지 않은 장애인 일반인에 3배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15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림 의원, 장애 특성과 유형에 맞는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필요성 지적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검진 수진 제고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장애인의 경우 58.8%로 일반인(17.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이유는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41.3%), '증상이 가벼워서'(24.9%)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58.8%)와 '불편한 교통편'(18.6%)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구조적, 제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6%로 일반인 65.9%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장애유형별로 봤을 때 간질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이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수진율을 보였다.

또한 장애등급이 1∼2등급인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특성 및 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경제적 부담이나 교통불편 등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의료비 지원 및 적절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및 기능 유지, 2차 질환 예방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며 “장애유형, 등급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검진의 실효성을 담보해 추가적인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및 이를 위한 전달체계 확립,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장애보건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