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간호인력 개편안에 처우개선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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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간호인력 개편안에 처우개선 포함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0.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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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복지부 국감에서 "간호사수 확대해도 활동 간호사 적으면 사회적 낭비" 지적
간호인력 개편안에 처우개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확대되며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 인력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업무량 과다,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후생복리 수준인 만큼 간호사가 되는 경로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OECD Health data 2012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인구 1천명당 간호인력이 4.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3명에 크게 못 미쳐 열악한 노동환경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년 1월)’에 따르면 간호사 월평균 수입은 219만원, 간호조무사 130만원, 간병인 92만원으로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는 60%, 간병인은 약 40% 수준으로 격차가 크고 장시간 노동과 업무량 과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0%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임금이 더욱 낮은 수준이어서 200~299병상 규모에서 22.5%로 이직률이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간호 인력의 활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 등은 손보지 못한 상황에서 간호사 수만 늘리는 계획으로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내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 향상에 역행할 것인 만큼 복지부는 하루 빨리 간호사의 임금 및 근무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사 배출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직률이 높고 실제 활동 간호사 수가 적다는 건 사회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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