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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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의 필요성
  • 병원신문
  • 승인 2012.1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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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본지 오피니언 외부필진)

'압류(押留)'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차압(差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두륜 변호사
압류는 확정된 판결문이나 법원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권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산보전을 위한 임시적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가압류'라고 한다.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권액을 수령하거나 채권 자체를 양도 또는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급여처럼 유일한 생계수단이 압류되면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서 채무자의 생활보장,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채권을 말한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1)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병사의 급료 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5)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 7)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8)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으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고 만약 그 채권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고 그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의료인이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채권자(예를 들어 의약품 납품업체,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등)가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예를들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약처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면서 전산상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해 묶이게 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은 물론 해당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소송에 따른 판결 보다는 그 이전에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정해진 수가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서만 진료비를 받아야 하고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적 구속 하에서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요양기관이 그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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