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부터 쌍벌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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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부터 쌍벌제 본격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0.1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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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선지급 등으로 당분간 제약영업 개점 휴업" 혹은 "불확실성 제거로 영업정상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11월28일을 기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주는 쪽 뿐만 아니라 받는 쪽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에는 처벌이 면책된다.

쌍벌제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제약계 사이에 눈에 띄는 감정대립이 불거졌고, 일부 제약사가 소위 ‘5적’으로 내몰리면서 불매운동 등의 불똥이 튀어 매출감소 불이익과 이미지 타격을 감수해야 했다. 그 가운데 한 회사의 CEO는 최근 ‘책임’을 자처하고 나섰다가 ‘퇴진’ 양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리베이트로 인해 올라간 약값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점을 쌍벌제 시행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약값이나 조제료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의사들이 약값을 올린 적이 없는데도 잠정적인 범죄자로 내몰렸다”며 반발했다.

쌍벌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제약계 단체인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의 철저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의 학술행사가 위축되거나 아예 취소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의료계의 우려를 샀으나 이후 쌍벌제 시행규칙이 발표, 다소 현실 여건이 반영되면서 완화됐다.

또 쌍벌제 시행 이전에 시장선점을 위해 몇몇 제약사들이 1년치, 길게는 3년치의 리베이트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특히 생존위기를 느낀 일부 중소제약사의 공격 영업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 과정에서 내부 고발, 투서 등이 난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빠지기도 했다.

대기업 계열 제약사 지방영업소의 한 직원은 “회사 측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영업 일선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정작 실적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직장생활 오래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주로 중소제약사, 넓게 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타 제약사의 경우 윗선에서 과감한 리베이트 선지급으로 시장 선점에 몰두해 온 바 있어 이들 회사의 경우 쌍벌제 시행 이후엔 사실상 영업은 개점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계 관계자들은 올 한 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됐었지만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내년부터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중소제약사의 오너는 “제도 도입이 결정된 4월 이후 11월 시행을 앞두고 영업파트에서 혼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010년 4월28일 본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을 찬성으로 가결했고, 5월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11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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