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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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10억원
  • 윤종원
  • 승인 2009.06.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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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범사업 결과 발표...지급대상 기관 614곳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결과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관이 614기관이고, 지급금액은 약 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약품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해, 처방총액 감소시 절감된 약품비의 일정 부분(절감분의 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7개(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진료표시 과목으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약품비를 감소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7월중 각 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금년 12월 이후 효과분석 및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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