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격확인은 건보공단의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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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격확인은 건보공단의 고유업무
  • 박현
  • 승인 2007.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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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급자 자격확인, 의료기관에 전가 말아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건강보험수급자 자격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라며 관련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또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대여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내원시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진료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확인의무와 미이행시 처벌조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필요이상의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증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증 지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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