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62명, 박민수 차관 고소…“경질해야 돌아갈 것”
상태바
전공의 1,362명, 박민수 차관 고소…“경질해야 돌아갈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4.15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주도하고 초법·자의적 명령 남발 이유
박민수 차관 건재한 상태로는 의·정 소통 불가…집단고소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2명은 4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집단고소에 나섰다.

박민수 차관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민수 차관을 고소한 상태다.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정근영 전 대표는 “정부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경질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정부가 폭압적·일방적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해 사실상 전문의 수련 후에도 한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시키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 점을 문제 삼은 이들이다.

정 전 대표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의 중심에는 박민수 차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즉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는 것.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으로 인해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일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한 후배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일지 부디 헤아려달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