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은 ‘의대정원’, 비급여 보고는 ‘비급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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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은 ‘의대정원’, 비급여 보고는 ‘비급여 보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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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의원급 확대…건보공단, “차질없이 예정대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자료수집 순항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4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은 이 같은 복잡한 의료계 상황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 자료수집이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을 발령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시작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고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를 끝마쳤고,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처음 참여하게 됐다.

당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출 완료율이 97.6%에 달할 정도로 자료수집이 순항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 여력이 없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던 건보공단이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계를 휩쓸면서 대한의사협회 및 개원가가 한 달 이상 동료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개원의 40시간 단축 진료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하는 바람에 혹여나 의원급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에 자칫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와 관련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은 현재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만, 예정대로 차질없이 의원급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복잡하고 어수선한 의료계 분위기에도 예정된 제도 시행의 행정적 업무를 이어가는 게 건보공단의 역할이라는 것.

아울러 5월 수가협상, 신임 의협회장 취임, 의대정원 증원 이슈 장기화 등 다양한 변수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제도 시행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건보공단이다.

비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의원급 비급여 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지난달에 안내문을 한 차례 발송했으며 4월 15일부터 자료가 본격 수집되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및 수술비용, 진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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