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이해관계자간 대립 해소 가능할까?
상태바
비대면 진료, 이해관계자간 대립 해소 가능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1.3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선별등재방식에서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 제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사업 유연성 확보‧표준진료지침 확립‧만성질환관리사업과의 연계 등 제시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의 범위를 현행 선별등재방식에서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확립하는 동시에 기존 만성질환관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보고서를 통해 제시돼 주목된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1월 30일 발간된 국회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직능단체별 쟁점사항 및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담은 보고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게재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직접 망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가 부재하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고 싶지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수렴 조차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우선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미국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춘 한국형 진료지침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정부의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이후 휴일 및 야간 진료의 경우 초진 허용과 재진 인정 기간 기준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고 약업계가 반대하는 약 배송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과 반대로 약사단체는 비대면 처방 및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 중인데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 수가 130% 인상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만성질환의 경우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의사단체와 대립된 입장이며 약배송 규제와 관련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 산업계의 약배송 필요성 주장과 배치하고 있다.

약 배송 불허는 비대면 진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의 기준이 초진‧재진 여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추가적인 대면 진료를 연계하거나 지속적인 진료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있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1~3차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 중 비대면 진료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가 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확정된 모형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전만 계속되는 이유는 사업의 프로토콜과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별등재방식의 현행 시범사업의 범위를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은 관련 진료사례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고 기준에 적절한지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각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로 바꾸면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한 그 외에는 광범위하게 허용이 가능해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세세히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 사업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의 질환 예방 활동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중재가 개입된다면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