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에 원칙만 명시하고 입법 서둘러야”
상태바
“비대면진료, 법에 원칙만 명시하고 입법 서둘러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1.0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지나치게 구체적”
“안전에 관한 부분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란 원칙 담아 제도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만 법에 명시하고 서둘러 입법을 완료해야 앱 업체의 관리감독을 통한 비대면진료 관련 불안요소를 없애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면 법이 필요한데 현재 발의된 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보니 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며 “한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 하고, 다른 한쪽은 확대하려고 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너무 구체적”이라며 “우선 법적 근거만 확보하고 여기에 안전에 관한 부분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비대면 진료의 원칙만 담아 일단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나치게 불안정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 포함시키기보다는 속도를 내 법적 근거라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시각이다.

그는 “불법적인 요소들 중 현재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앱 업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법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났던 것처럼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업체 관리감독 관련 부분도 없어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