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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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반드시 처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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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단장, 21대 국회 처리 천명
3차 TF 회의 개최…의대정원 확대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 청취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1차회의ⓒ병원신문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1차회의ⓒ병원신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이하 민주당 공공의료TF) 단장이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1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경실련‧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대표들로부터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서 박명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들 9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붕괴”라고 꼬집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도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사 수는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수차례에 걸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해 왔다”며 “조사의 결론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TF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대부분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야당은 적극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호응하고 있는데 여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성주 TF 단장은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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