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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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 처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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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의힘, “의대정원 확대 후 논의…소위 회부” 주장
민주당, “정부 못 믿겠다…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양성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외에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2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린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야가 제1법안소위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이 제2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가뜩이나 화가 난 여당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국회 모범 상임위로 꼽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간만에 여야간 대치하는 형국이 벌어진 것.

먼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소위에서 통과된 지역의사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역의사법안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위원회가 필수 지역의료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의료환경과 공공 의료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 의사일정 상정을 두고 유감이라며 1소위에 처리된 지역의사법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히 유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존중하고 화합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이고 근본이다”며 “한 번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고 조정안을 가져와 토론 중에 강행처리 한 것은 당연히 무효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오늘 안건조정을 통해서 공공의대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은 것도 유감이다”며 “정부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문제는 의사정원이 확대되고 나면 그 후 순위로 여러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습 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파렴치하고 후안무치의 작태라며 비난의 수위를 더 높였다.

조명희 의원은 “고영인 제1소위원장이 일방적, 날치기 통과된 이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해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상정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지역의사제에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실패가 자명한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협상이 난항을 겪는 지금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윤석열 정부에 고통을 주고 정책을 방해하려는 술책”이라며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집중 지원은 현재 전국 40개 의대 졸업 후 지역 근무 중인 일반 의사들과의 형평성 논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문재인 정권 당시 남원 공공의대 추진으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라는 트라우마를 기억함에도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외피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한 지역의사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다시 1소위서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논의의 배경인 필수의료 위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 의대 정원 문제가 나왔고 여기에서 지역의사제가 나온 만큼 먼저 의대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헌법정신에 맞게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다시 소위로 회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준비가 안됐고 여당은 반대만 하고 있어 시급히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1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굉장히 다행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공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문턱을 넘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어서 “우리 국회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의사 숫자만 합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다”며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 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힘들 것이라며 찬성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고영인 의원은 “우리가 날치기했다는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며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올라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김성주 의원안으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요구했는데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공청회도 밟은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여기에 올린 이유는 우리가 공공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그다음 지역의 의사 공백인 상태에서 지역 의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의사 증원은 의미가 없다. 서울의 성형외과로 다 몰리는 의사 증원 필요 없기 때문이다”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고통 안다면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원이 위원은 민주당이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김원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지역 의대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까지 동시에 추진해야만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고 기다려 왔다”면서 “그런데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2025학년도부터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4월까지 의사정원 증원 규모와 배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내년 2월 배분 계획을 4월에 밝히면 지역의사제하고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을 밝히지 않고 단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후에 논의하자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정치 일정상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얘기했고 지난 1소위에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했고 오늘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적한 위헌성 문제도 없다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역의사제에 위헌성 없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됐다. 지역의사제가 입법적으로 타당하고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반드시 지역의사제 관련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쟁점이 지역의사법안이 너무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이 역시 적절한지, 전공의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규홍 장관은 “법률 시행 시기 역시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과거 이 법률안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복무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해 상당한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벌률안’은 위원회 거수 투표를 거쳐 처리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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