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소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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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소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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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 무죄 판결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조항 신설
반면, 필수의료육성지원법‧보안인력 지원 응급의료법‧공공의대법 등은 보류
12월 1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병원신문
12월 1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병원신문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필수의료육성지원법과 공공의대법, 보안인력 지원 응급의료법, 조력존엄사 도입 호스피스완화법 등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총 50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소아응급환자 진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넘어 응급의료기관과 소아진료기관들이 자발적인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수가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로 남았다.

신현영 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의 보안장비 사용 근거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기금을 통한 비용보조는 응급의료기금의 목적, 효과성,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법무부는 경비업법 위반 형사처벌 우려, 보안인력의 장비 사용에 대한 허용 여부 및 자격 요건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재부는 현재 각 응급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응급실 보안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해 사실상 관련 부처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대상 확대 및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최연숙 의원안도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 밖의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인력의 업무 중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은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응급의료 방해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손괴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보호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또 보호와 지원 강화 내용과 관련해선 보안인력의 형사처벌 면책을 규정하는 유사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형법’ 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제20조), 긴급피난(제22조) 등으로 의율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를 넘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관련 법안,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과 조력존엄사 도입 호스피스완화의료법 등은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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