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징수율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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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징수율 절반도 안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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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215만건 넘어…금액 267억원, 징수율 43.58%
‘의료법’ 위반한 비 의사 대리검진 5년간 5,354건 달해
신동근 의원, “지자체 공조 통한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한 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원이나 된다면서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도 계속되는 등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한 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도 안되는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

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은 약 1만 곳으로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환수) 현황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환수) 현황

부당청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 제2조, 제2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위반한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1개 기관에서 5,354건이 적발돼,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동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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