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의회·여자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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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협의회·여자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4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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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제75차 정기총회서 정관 개정 및 안건 심의
의료정책연구소→의료정책연구원으로…간선제 안건은 폐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대한병원장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편입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및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산하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정관 '제4조 제1항'에 의협 위상 및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대한병원장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를 포함 시켰는데 이는 지난해 ‘제74차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한 사항을 올해 통합 심의한 것이다.

당시 병원장협의회의 경우 의협 내 산하단체 중 개원 의사가 아닌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따로 없다는 게 첫 번째 제안 이유였다.

제안 주체인 병원장협의회 측은 “의협이 병원급 의료기관도 보듬어 주고 정부와 함께 병원 정책 추진에 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목적을 갖고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대의원 배정 등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의사 회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위상을 높이고 정부와의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기관 자체가 회원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달리 병원을 경영하는 회원을 직역 단체로 둠으로써 향후 회원 권익 신장에 병협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관장해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게 산하단체 편입 필요성의 주된 이유다.

병원장협의회 산하단체 편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다.

현재 병원장협의회 회원단체가 260명으로 규모 면에서 작다는 점, 병협에 몸담은 병원장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병원장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병협과의 구분 및 연관성에 대한 문제, 병원장들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에 대한 대표성 문제, 중소병원장들의 대표성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아닌 병원장협의회에 있다고 판단할 근거 등이 그것.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도 지난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상운 병원장협의회 의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답변서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의협이 개원의 단체로 오인을 받는 상황에서 병원장협의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 의협의 덩치(규모)와 영향력 확대에 순기능이 있다”며 “아울러 산하단체에 편입시킴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비 납부의 수월성을 도모해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어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부를 기본으로 직역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직역에 병원장 모임도 존재해야만 병협을 의협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병원장협의회가 성격 및 활동에 있어서 중복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렵기에 실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병원장이 의협 제도권에 들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하단체 편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신설 안건은 찬성 125명, 반대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회장 선거 간선제 안건과 결선투표제 폐지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이 외에 △응급의료센터 평가 기준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의협 TF 및 자문위원단 구성 △비대면 진료 기존 원칙 고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1년 참여 연장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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