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악법 저지 활동 ‘끝까지 간다’…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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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악법 저지 활동 ‘끝까지 간다’…기한 연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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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75차 정기총회서 의결…해단 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
박성민 의장·이필수 회장, 불합리한 악법 제정에 끝까지 막아낼 것 당부
박민수 차관,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정책 약속…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병원신문.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의 활동기한이 연장됐다.

앞서 지난 2월 18일 임시총회 당시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의 활동기한을 4월에 열리는 정기총회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법안에 대한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고,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 투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의협 대의원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성민)’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올라왔다.

대의원 표결을 앞둔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면 비대위 활동기한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대국민·대정부·여당에 우리의 절실함과 진실함을 설명하는 데 치중했고, 유의미한 변화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며 “16개 시도의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에 더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도 함께 뛰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는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완료 시점 관련 표결 결과. ⓒ병원신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완료 시점 관련 표결 결과. ⓒ병원신문.

이후 대의원회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비대위 활동 연장이 확정됐으나, 최종 활동 종료 및 해단 시점의 경우 3개의 방안이 제시돼 재차 의결에 들어갔다.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의 ‘향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 방안, 박유환 대의원(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의 ‘대통령 거부권 직후 해단’ 방안, 김성배 대의원(서울특별시 중구의사회 부회장)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이후 결정’ 방안 등이 그것.

결국, 주신구 대의원의 방안이 83명의 선택을 받아 비대위 해단 시점은 향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몫으로 위임됐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해 투쟁 로드맵도 계속 변경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장·이필수 회장, ‘생즉사·사즉생’ 각오로 악법 저지 당부

박민수 차관,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약속…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

대한의사협회 박민수 의장(왼쪽)과 이필수 회장.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 박민수 의장(왼쪽)과 이필수 회장. ⓒ병원신문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성민 의장과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악법 저지를 위해 생즉사·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회원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발목을 잡고 있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와 발을 맞춰 의료 정책을 주도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온갖 악법과 규제로 의협을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 의장은 “의료를 침몰시킬 간호법과 과도한 규제로 의사를 위축시킬 것이 뻔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불합리한 법 제정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해가 되는 의료악법의 폐기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건넸다.

이 회장은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이외에도 무분별한 현지조사,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의원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정책의 확립을 약속하면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병원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병원신문.

박민수 제2차관은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의 과제인 만큼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이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의료 정책이 되길 희망한다”며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많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이어 “비대면 진료의 경우 지난 3년간 한시적 운영을 통해 그간의 우려가 많이 해소됐고 일정한 성과도 이룬 바 있다”며 “이제는 바쁜 직장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제도화를 해야 하고,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지난해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자리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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