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후보, 의사 무과실 입증 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세곤 후보가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김세곤 후보는 "의협 상근부회장을 사임했으나 회장 입후보자의 한사람으로서 현안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어 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곤 후보는 "현재 발의된 법률이 그대로 통과되면 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가 과실로 취급당하게 된다"며 "의사들에게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현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라며 "환자측이 결과에 불만족하여 제기한 모든 의료분쟁에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결국 의사들이 필요 없는 분쟁에 휘말려 환자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모든 의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뜻을 전하겠다"며 "이 법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 집행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서명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서명운동은 전국의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3월 15일까지 벌일 예정이며, 3월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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