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분쟁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은 무효다
상태바
자보분쟁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은 무효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2.0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사항을 의료계 배제한 채 일반정족수로 결정
병원협회-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열고 철회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개정한 운영규정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의 승인 역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12월8일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심의회 운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회는 8월13일 위원장의 자격변경,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 소위원회 신설 등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문제는 총 18명(의료계 6명, 보험업계 6명, 공익 6명)의 위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등 10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통과시킨 것이다.당시 의료계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 중 16명의 임기만료(8월18일)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을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의료계 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개정을 강행했다.

양 단체는 이를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심의회 규정 제9조는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정족수(재적위원 1/2 이상 참석, 참석위원 1/2 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하나, 중요사항은 각계(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를 대표하는 1인 이상이 포함된 특별정족수(재적위원2/3 이상 참석, 참석위원2/3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양 단체는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구성 요건과 의사결정의 주요절차인 결의방법, 중요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업계 위원 전부가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장 자격변경 등 중요사항을 일반 정족수에 의해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심의회 설립 이후 지속돼 온 합의정신을 위배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관리감독 권한만을 가진 국토부가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을 9월7일 자보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보법 제20조 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의회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보법 제17조 6항 ‘심의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양 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양 단체는 11월20일 국토부와 심의회에 건의사를 전달해 개정된 운영규정의 무효화와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조한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심의회가 각 업계 위원이 모두 참여해 과거와 같이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합의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