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협회지 발송 금지 등 조치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의협신문과 협회지를 받아 볼 수 없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지난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앞으로 회비 미납회원에게는 의협신문이나 협회지 등을 발송하지 않고 미납회원이 연수교육을 받았다해도 복지부에 이수 신고를 의협이 대신 해주지 않는 등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날 의협 연회비 가운데 2003년과 2004년 회비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제한조치는 △의협신문 및 대한의사협회지 발송 제한 △사이버연수 접속 제한 △의협 홈 페이지 접속 제한 △회무 정보 제공 제한 △연수교육 이수 보고 제한 등이다.
특히 의협은 회비 미납 회원의 대의협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한키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의협 미등록 회원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으며, 지난 4월 23일 열린 제57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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